2016년 연말정산 안내
1.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2. 제출기한 : 2017년 2월 7일 까지 (우편접수분 포함)
3.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필히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반영합니다.
미기재, 작성오류, 부적격증빙제출, 부당공제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유의하여 기재할 사항*
- 세대주/세대원 해당란에 체크바람.
- 인적공제 항목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연간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란에 각각 × 표시하고 다른 소득자와 중복하여 공제신청 안됨.
-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등 해당여부 표시바람.
4. 2016년 중도입사자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인적공제대상자가 비동거인이면 가족관계증명원 첨부)
- 종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자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
5. 계속근무자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2016년도 중 주소지 또는 인적공제대상이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근로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는 소득자는 주된 근무지(소득이 많은 곳)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6.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18호 예스맨파워 or
yes_manpow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