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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그것이 알고 싶다! 청년내일채움공제 A to Z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0-10 16:33:21
  • 조회수 1772

청년정책 블로그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사항 NO.1!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무려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하태핫태~!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BEST Q&A를 통해 청년 여러분들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액이 1,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잠시 만요~! 기본 먼저 짚고 가실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뭘까>>

청년이 월 125천 원씩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적립해 2년 뒤 만기 시 청년은 1,600만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질문 들어갑니다~!

청년이라면 전부 가입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기 위해선 나와 회사 모두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조건

① 만 15세~34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이력 無 또는 연속 가입기간 1년 미만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인정)
(청년취업인턴제로 가입 시,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로부터 실직기3개월 이상인 자는 허용)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無라는 것은 취업을 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속 가입기간이라는 것은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다음 중 1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A. 청년취업인턴제를 마치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거나 채용됨.
B. 취업성공패키지 2·3단계에 참여 중 또는 3단계 마친 사람 중 ▶ 정규직으로 취업함.
C. 일학습병행제 끝나고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함.
D.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F.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됨.
 
기업의 조건

①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벤처,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는 5인 미만도 가입 가능하니 참고!

② 안정적인 근로 환경
인위적인 감원을 했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했거나, 상습임금체불을 했거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탈락!

③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기본급 및 수당을 구분하되, 상여금, 가산임금, 복리후생 비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 제외한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기업과 개인 모두 가입 자격을 갖춰야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다섯가지 개인 가입 조건  하나는 수료해야 된다는 ~! 꼭꼭 기억하세요!

취성패로 취업해 일한지 6개월 지났어요. 지금도 가입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선 정규직으로 취업 후 일정 기간 내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인턴제 참여자는 인턴제 참여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함께 신청되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취성패 참여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전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워크넷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또한 일반 근로자 전환일 전후 영업일 30일 이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년 근속을 못 채우고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2년 납입 시 만기가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하지만 만약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정답은, 그 동안의 공제액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답니다! 

공제액 = 청년납입금 + 정부지원금 + 기업기여금

기업과실의 경우(기업의 부도, 부당한 임금 등)
청년납입금은 원래 청년의 돈이니 청년 주머니로 쏙! 정부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반환 되는 것이죠.

청년과실의 경우(창업, 이직 등)
마찬가지로 청년납입금은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은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까지만 차등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기업도 돈을 내야하는 건데, 과연 해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납입하는 형태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기업에서 과연 해줄까?‘에 대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걱정 NO NO~ 기업이 내는 기여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손해는 없답니다. 

인턴제 실시기업에 및  취성패 참여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 간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17.8.14 기준)

이 밖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우대 및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컨설팅, R&D, 수출, 인력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청년 여러분들도 만약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당하게 외치세요! “저 청년내일채움공제 하고 싶습니다!!”

2년 가입하고 끝인가요? 만기된 다음에 또 가입할 수는 없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가입 후 만기가 되는데요. 또 가입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목돈 플랜으로 이어질 수는 있답니다! 바로 바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신다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가입!

내일채움공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5년 간 가입!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연장가입의 경우, 만기 공제금을 받지 않고 3년의 가입기간을 더해 추가 공제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재가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5년)에 새로 가입하는 것! 원하는 목돈 플랜으로 골라 골라~!

기존 가입자들도 1,2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14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을 통해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분들 또한 소급적용 받으실 수 있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책이가 발 빠른 스피드~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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