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기 위해선 나와 회사 모두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조건
① 만 15세~34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이력 無 또는 연속 가입기간 1년 미만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인정)
(청년취업인턴제로 가입 시,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외)로부터 실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는 허용)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無라는 것은 취업을 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속 가입기간이라는 것은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다음 중 1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A. 청년취업인턴제를 마치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거나 채용됨.
B. 취업성공패키지 2·3단계에 참여 중 또는 3단계 마친 사람 중 ▶ 정규직으로 취업함.
C. 일학습병행제 끝나고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함.
D.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F.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됨.
기업의 조건
①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벤처,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는 5인 미만도 가입 가능하니 참고!
② 안정적인 근로 환경
인위적인 감원을 했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했거나, 상습임금체불을 했거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탈락!
③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기본급 및 수당을 구분하되, 상여금, 가산임금, 복리후생 비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 제외한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기업과 개인 모두 가입 자격을 갖춰야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다섯가지 개인 가입 조건 중 하나는 수료해야 된다는 점~! 꼭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