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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1-11 09:19:15
  • 조회수 2109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zip

ㅁ제출기한

2023년 01월 25일(화) 까지(기한엄수)


ㅁ제출대상

대상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파트타이머, 외주사 직원 제외)



ㅁ제출서류

①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해서 제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제출 안해도 됨)


②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공제내역 안내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 http://www.yesone.go.kr)(1/15 OPEN예정)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간소화 자료조회에서


-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중도입사자의 경우 “1-12월” 월별로 다운로드)하여


- 건강보험~기부금까지 14개의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반영 (의료비조회시 실손의료비 반드시조회후체크)


- 상단에 “한 번에 내려 받기”로 자료다운로드


- “성명(주민번호)-20XX년도자료.pdf”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암호없이)


③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추가제출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② 2022년 입사자 중 2022년 동안의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3페이지~ )제출




- 청년소득세 신청대상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ㅁ기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1)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 2) “의료비세액공제시” 보험실비 환급된 의료비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실손의료보험금조회첨부할 것)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됨.


 


※주의사항: 홈텍스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전액 공제대상이 아닐수 있으며, 공제요건등에 의해 제출된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100%근로자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소득세 예수액이 있는 경우 연간합계액이 최대환급액이며, 예수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후 환급금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ㅁ 접수방법(택1)


- 우편접수 :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1호 (여의도동, 미원빌딩)


- 이메일접수 : yes_manpower@daum.net / 메일제목: 근무지_성함(생년월일)



ㅁ 문의


- 본사 : 02-6677-1500


*안내문 및 신청서는 본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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