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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11 11:50:05
  • 조회수 1002
첨부파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hwp
ㅁ제출기한
2022년 01월 21일(금) 까지

ㅁ제출대상

대상자 : 20211231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파견직, 도급직 근로소득자


ㅁ제출서류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해서 제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제출 안해도 됨)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공제내역 안내 참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 http://www.yesone.go.kr)(1/15 OPEN예정)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간소화 자료조회에서

-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중도입사자의 경우 “1-12월별로 다운로드)하여

- 건강보험~기부금까지 14개의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반영 (의료비조회시 실손의료비 반드시조회후체크)

- 상단에 한 번에 내려 받기로 자료다운로드

- 성명(주민번호)-20XX년도자료.pdf”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암호없이)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추가제출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2021년 입사자 중 2021년 동안의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3매용 )제출



- 청년소득세 신청대상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1) “신용카드세액공제시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2) “의료비세액공제시보험실비 환급된 의료비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실손의료보험금조회첨부할 것)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됨.

 

주의사항: 홈텍스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전액 공제대상이 아닐수 있으며, 공제요건등에 의해 제출된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100%근로자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소득세 예수액이 있는 경우 연간합계액이 최대환급액이며, 예수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후 환급금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ㅁ 접수방법(택1)

- 우편접수 :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1호 (여의도동, 미원빌딩)

- 이메일접수 : yes_manpower@daum.net / 메일제목: 근무지_성함(생년월일)

 

ㅁ 문의

- 본사 : 02-6677-1500

*안내문 및 신청서는 본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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