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2.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20년) ⇨ 6.86%(2021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86(100) 6.86(100) 6.86(100) | 3.43(50) 3.43(50) 3.43(50) | 3.43(50) - 2.058(30) | - 3.43(50) 1.372(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 ⇨ 201.5원(2021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12.3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2020년) ⇨ 11.52%(2021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